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594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승헌 한재훈 변서영 서정협 11/17 류경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미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추진경위 ’16.3~5월 : 공공미술사업 추진 TF 회의 - 공공미술의 수준을 확보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자문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 주기 바람 (시장, 행정1부시장) ’16.7월~ : ‘공공미술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7.5.18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17.11.19) 【 ‘공공미술 자문회의’ 운영개요 】 ○ 운영기간 : ’16.7월 ~ ’17.11월 ○ 위원구성 : 10명 (미술·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 단장 : 안규철) ○ 운영방식 : 월 1~2회 정기회의 개최 (정기회의 25회, 수시회의 및 워크숍 등) ○ 기능 : 서울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 주요 자문내용 - 공공미술 사업의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조정, 작가 참여 및 선정 방식 자문 등 3 추진방향 서울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 ○ 서울시 공공미술의 철학 및 가치에 대한 방향 제시 ○ 공공미술 사업계획 심의, 실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미술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디자인·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 ○ 단순한 작품설치가 아닌 도시를 변화시키는 공공미술로의 전환 위원회 설치의 사전단계로 운영한 ‘공공미술 자문회의’ 위원 중 연임의사가 있는 위원 전원 연임 ○ 서울시 공공미술의 철학과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 ※ 2017년 공공미술 자문회의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 ’17.1.19)에 근거 4 구성 및 운영계획 위원구성 : 12명 ※ 위원명단 별첨 ○ 위촉직 11명 : 외부전문가 9, 시의원 2 - 기존 ‘공공미술 자문회의’ 외부위원(9명) 중 연임 위원 : 8명 - 신규 위촉 위원 : 1명 - 시의원 : 2명 ○ 임명직 1명 : 관련공무원 1 -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 (’17.11.19 ~ ’19.11.18)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임명직(내부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 내로 함 주요 심의사항 ○ 공공미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 사업 ○ 공공미술 활성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요청한 공공미술 사업 회의운영 ○ 월 1회 정기회의 개최 - 회의일정은 반기별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 안건에 따라 사전검토, 현장조사, 수시회의 등 시행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검토하거나 위원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대상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심의 가능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위원장 :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교수) - 서울시 공공미술자문단장으로서 ‘공공미술 자문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안규철 자문단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의의 연속성 확보 - 인적사항 성명 학력 및 경력 ○ 위원장 역할 - 공공미술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 5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방향 ○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를 위해 운영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외에 역사·인문 등 관련 전문가나 설립대상지 관리부서장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심의에 활용 운영개요 ○ 비상설로 운영 - 심의안건이 접수되면 구성하고 회의종료 후 해촉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미술위원회 의결 후 별도방침 수립 6 행정사항 위촉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11.29(수) / 간담회장1 (신청사 8층) ○ 위촉대상 : 총 30명 - 공공미술위원회 위촉직 11명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직 19명 ○ 위촉장 수여 : 행정1부시장 ○ 진행순서 : 15:00~15:50 (50′) 구 분 진행시간 소요시간 비고 행사 소개 15:00~15:05 5′ 공공미술사업팀장 위촉장 수여 15:05~15:35 30′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님 말씀 15:35~15:40 5′ 공공미술자문단장 말씀 15:40~15:45 5′ 사진촬영 15:45~15:50 5′ 제1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11.29(수) 16:00~18:00 / 간담회장2 ○ 참석대상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12명 - 디자인정책과장, 공공미술사업팀장, 공공미술관리팀장 등 붙임 : 1.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참고자료1]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사진 분야 현직 1 위촉직 (외부전문가) 2 3 4 5 6 7 8 9 10 위촉직 (시의원) 11 12 임명직 (내부공무원) [참고자료2]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1.19 ~ 2019.11.18) 2017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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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594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710) 관리번호 D00000320342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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