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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계획 보고[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문서번호 토목부-2289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여용석 11/03 김영수 협조 용역 발주계획 보고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용역 발주계획 보고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확장 면적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 필요 ※ 관련근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적정성 여부 판단의뢰」에 대한 설계감리 의견 제출(대한(도로) 제2017-96호, 2017.10.30.)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 내 2개 교차로 및 가로(구룡교차로, 월드컵경기장교차로, 월드컵로) ? 규 모 : 구룡사거리 평면교차로 개선(구룡교 확장 B=6.0m, L=300m) 월드컵로 확장 (양방향 1차로, L=800m)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양방향 4차로, L=540m) ? 설계기간 : 2017.05.10. ~ 2017.12.31. (준공 연기 예정) ? 위 치 도 ? 추진현황 ? '17.05.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09.01. : 설계자문회의(1차) ? '17.10.3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설계감리 의견 제출 (환경부 질의 회신 결과 포함) ? '17.12.31. : 실시설계용역 준공(준공기한 연기 예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여부 검토 가. 관련 법령 검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나. 대상 면적 규모 검토 구분 대상사업 기준 과업내용 증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사업면적이 6만제곱미터이상 (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 기존도로면적(도시지역) : 104,900㎡ - 서울시구간 : 78,400㎡ - 고양시구간 : 26,500㎡ ? 사업계획면적(도시지역) : 118,200㎡ - 서울시구간 : 87,900㎡, - 고양시구간 : 30,300㎡ ※ 자연녹지지역 : 114,600㎡ ? 사업계획 실제 증가면적 - 도시지역 : 13,300㎡ - 자연녹지지역 : 8,834㎡ 전체 실시계획 승인 면적 118,200㎡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실제 증가면적 13,300㎡ ? 소요예산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4.05.23.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2017.07.26. ? 예산과목 (기 확보된 설계용역 시설비의 낙찰차액 사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향후 추진 계획 ? '17.11.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7.11. : 발주 및 계약 ? '18.0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준공 붙임 : 설계감리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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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계획 보고[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2894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혁 (02-3708-2591) 관리번호 D000003186421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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