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042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동훈 김용석 배현숙 11/28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17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17.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2017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기관과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정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표창할 수 있다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17.1.31) - 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여성정책담당관-6505호, `17.3.31) ? 유공사유 분 야 사 유 여성·보육정책평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여성·보육정책분야에서 목표점수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바, 수상구를 대상으로 이를 표창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홍보물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대내외에 우리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었던 바, 이를 표창할 필요가 있음 <참고> 공직선거법 검토 : 표창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 검토결과 : 적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표창장 수여가능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6조9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따라 2004년부터 실시하여,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정례 시행해 왔음 - 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제2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에 법적근거가 있음 ?? 표창내용 ? 일정 : `17. 12월중 ? 대상 : 유공기관(자치구) 및 유공자(공무원, 시민) 유공기관 : 자치구(23개)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2017 여성보육정책 평가 23개 우수자치구 사업명 대상 (건제순) 시상금(총8억원)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각 3천4백70만원 유공자 : 자치구 공무원·외부기관(27명)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총27명: 공무원 23명 / 시민 4명) ? 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추진 공적 유공공무원 : 23명(자치구별 1명)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자문위원 : 2명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기관(교통공사, 시설공단)직원 : 2명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 (서면의결) ? 서울시 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기관 → 시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공무원) 자치행정과(시민) 12월중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서면) : `17.12.7(목) 예정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자치구 · 기관 →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공적조서 등 서류제출 (`17.12.1까지) - 심사위원 : 5명(여성가족정책실장 외 소속부서장 4명)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자체심사 후 즉시 - 공무원 : 인사과 의뢰 - 시 민 : 자치행정과 의뢰 ?? 행정사항 ? 인사과 부상품 지원(공무원) 협조 - 부상품 : 자치구 수상자(23명) × 200,000원 = 4,600,000원 시민(4명)은 공직선거법을 고려하여 부상수여 제외 ? 표창장 : 자체제작 - 표창장(50개) × 5,500원 = 275,000원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 사무관리비 ※ 붙임 : 1. 표창장(안) 2. 공적서류(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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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유공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042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018) 관리번호 D0000032165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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