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 사료관리법)에 대한 의견 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2385(’17. 11. 24.)호와 관련됩니다. 2. 의원이 대표발의(’17. 11. 21.)한「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280)」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17. 12. 1.(금)까지 우리시 동물보호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근거 등을 포함하여 작성 붙임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11/2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5)
13995961
20210926094406
본청
동물보호과-20129
D0000032159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