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491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소연 명광복 유재명 11/28 최정운 협 조 감사담당관 박범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2017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계획 2017. 1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계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신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지급근거 : ?서울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 공무원 등(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포함)의 부조리를 신고(유선 포함)하여 시정발전 또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 지급기준 : (붙임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별표1] ?? 선정절차 1)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하여 실명으로 신고된 제보사항 중 사실로 확인되어 신분상·재정상·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건을 대상으로 2)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심의·결정 ?? 지급실적(최근 5년간) (단위 : 건/천원)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건 수 25 6 6 2 6 5 금 액 41,000 9,800 5,400 2,500 7,300 16,000 2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 외부위원(4명) :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회계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3명) : 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감사위원장은 당연직) ○ 간 사 : 조사담당관 ?? 위원회 구성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서 울 특 별 시 감사위원장 최 정 운 내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외 부 위 원 서 울 특 별 시 감사담당관 박 범 내 부 위 원 서 울 특 별 시 안전감사담당관 박 동 석 내 부 3 보상금 지급심의 세부계획 ??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2017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대상 및 금액 심의 등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지급금액 : 60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4명(외부위원) 근거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예산과목 :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활성화, 공익제보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지원, 사무관리비 ?? 심의대상 : 세부 목록(붙임2 참조) ○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신분상·재정상·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 중,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된 경우, 기 언론보도 사항을 제기한 경우,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조례 제13조) 4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 지급시기 : 2017. 12월 중 ?? 지급방법 : 신고자 동의를 얻어 계좌 입금 ※ 대상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지급이 적절하지 하지 않은 경우(조례 제13조)로 보고 미지급 ?? 예산편성 : 5,000천원 ?? 예산과목 ○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부조리신고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기타보상금 붙임 :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1부.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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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491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연 (2133-3449) 관리번호 D0000032160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비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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