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경과장 (경유) 제목 가로수 관련 의견 조회 1.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자문회의(2017.11.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서울시 조경 전문시방서』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위원회 자문결과 아래와 같이 가로수 관련 내용이 있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7.12.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결과 개정안(기존과 동일) 자문결과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허용 지하고 높이의 실제적인 범위를 지정하는 방안 검토 → 가로수의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1.6m 이상으로 한다. 나. 자문요점 : 가로수의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 기준 내용으로 지하고 높이가 수고의 1/2~1/5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높이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조회내용 : 자문결과와 같이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가로수 지하고를 1.6m 이상으로 제시하는데 대한 동의 여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전문관 이철형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기술심사담당관 11/2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86 /전송 02-2133-0745 / atn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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