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강동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 통지 1. 귀 사에서 소유(사용)하고 계신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9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완납 후 재산압류 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주소지 수전현황 주 소 지 성 명 고객번호 업종 납 기 체납금액 비고 나. 압류대상 물건지 및 납부의무자 주소 구분 압류물건지 소유자 성명 압류금액(원) 압류일 비고 첨부 : 재산압류 통지서 1부 .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김재영 요금관리팀장 代채희태 요금과장 11/28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2403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9-5139 / jeokims@hanmai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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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압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033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5091) 관리번호 D0000032161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