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7.11.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관련 조항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제출시기 건축 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 허가 또는 승인 전 제19조 3항 공모대행제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당선작 선정 자치구청장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에서 선정 제20조 2항 ※ 본 조례는 시행일 기준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sculture.seoul.go.kr/archives/10287) 참고 붙 임 : 건축물 미술작품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1-40,서구1-25(건축관련부서)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11/27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2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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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904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랑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321519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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