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7.11.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관련 조항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제출시기 건축 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 허가 또는 승인 전 제19조 3항 공모대행제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당선작 선정 자치구청장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에서 선정 제20조 2항 ※ 본 조례는 시행일 기준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sculture.seoul.go.kr/archives/10287) 참고 붙 임 : 건축물 미술작품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사01-40,서구1-25(건축관련부서)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11/27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2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83280
20210926095834
본청
디자인정책과-12904
D000003215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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