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강아지를... 안녕하십니까? 서울전역 시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동물을 대하는 그 나라 민족의 태도에 따라서 그 민족의 위대함이 결정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안내문을 명함 크기로 만들어 붙여달라는 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지나가는 개를 못 지나칠 정도로 동물을 애호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에 의 말씀처럼 산책 나온 강아지를 보며 싫어하거나 피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개인이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나 털 알러지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통하여 한강 및 도시공원, 아파트/주택가 및 지하철역사 등에서 시민에게 동물등록, 목줄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홍보(전단지 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요청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홍보물 제작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2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13970923
20210926095834
본청
동물보호과-19713
D000003210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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