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시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실시한 2017년 3/4분기 사료검사 결과 귀 사에서 수입?판매한 사료가 사료관리법 에 위반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여 귀 사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바, 3. 사료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처분기간 동안 해당품목의 사료를 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만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되며, 1년 이내에 동일위반사항이 재적발 될 때에도 가중처분 됩니다. 5. 아울러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시고, 수입사료에 대한 자체품질관리와 사료관리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11/2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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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991 생산일자 2017-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214031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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