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시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실시한 2017년 3/4분기 사료검사 결과 귀 사에서 수입?판매한 사료가 사료관리법 에 위반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여 귀 사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바, 3. 사료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처분기간 동안 해당품목의 사료를 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만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되며, 1년 이내에 동일위반사항이 재적발 될 때에도 가중처분 됩니다. 5. 아울러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시고, 수입사료에 대한 자체품질관리와 사료관리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11/2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7)
13966296
20210926101521
본청
동물보호과-19991
D0000032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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