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심의 안건 : 2017년 서울시 응급의료 업무 유공자 표창 공적심의 □ 의결 사항 1. 심의대상 : 10명(공무원6, 민간4)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3. 의결내용 : 응급의료업무에 공헌한 자의 심의 의결 붙임 끝.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11/24 나백주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위 원 식품정책과장 代권영포 위 원 건강증진과장 代김은순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간 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담 당 실무사무관 이순우
13964598
2021092610251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259
D000003213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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