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2289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기억 류기혁 代류기혁 11/20 김종근 협 조 주무관 박미성 『노을캠핑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연장 계획 2017.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노을캠핑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연장 계획 노을공원 가족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및 동절기 폐장에 대비하고자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조 2항 -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 Ⅱ 추 진 배 경 □ 노을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및 동절기 폐장 준비를 위한 근로기간 연장 - 기존 계약 : ’17. 3. 27. ~ 11. 30. - 변경 계약 : ’17. 3. 27. ~ 12. 20.(20일 연장) Ⅲ 예 산 현 황 □ ‘17년 10월까지 집행현황(공원여가과) ( 단위 : 천원) 구 분 배 정 액 지출잔액 (10월말 기준) 11월(예정) 12월(예정) 최종 예산잔액 기간제인건비 (4대보험료 포함) 229,237 41,708 21,228 11,050 9,430 ※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첨 1 Ⅲ 근로기간 연장계획 □ 추진방향 ? 노을공원내 노을캠핑장 문화시설의 월활한 운영 및 동절기 폐장 준비를 위한 근로기간 연장 □ 연장근로인원 : 3명(기간제근로자) ? 노을공원 가족캠핑장 : 3명() □ 근로기한 인원 근로 개시일 근로 종료일 연장기간 3명 2017-03-27 2017-11-30 2017-12-20 ※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근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근로연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 사용불가 □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안내. 끝. 붙임 : 2017년 공원여가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1부. 끝.
13951837
20210926102512
본청
공원여가과-2289
D00000320773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