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설과-1316(2017.4.24.)호 및 마포구 치수과-22484(2017.11.7.)호와 관련,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코자 합니다. 1. 건 명 :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서울시 하수도조례 제29조 3. 납부대상 : 평화의 공원 가설건축물 (잔디화장실 및 쌍둥이 화장실) 4. 금 액 : 금12,337,920원(금일천이백삼십삼만칠천구백이십원) 5. 납부기한 : 2017. 11. 30. 6. 집행방법 : 별첨 고지서납부(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 7.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100-201-02) 품의번호 : 1155[‘17.11.17] 붙임 : 납부 고지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박선미 주무관 오재영 주무관 천영자 시설과장 임병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11/17 代문근식 협조자 시행 시설과-388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68 /전송 300-5569 / candy08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50606
20210926102512
본청
시설과-3885
D00000320322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