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설과-1316(2017.4.24.)호 및 마포구 치수과-22484(2017.11.7.)호와 관련,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코자 합니다. 1. 건 명 :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서울시 하수도조례 제29조 3. 납부대상 : 평화의 공원 가설건축물 (잔디화장실 및 쌍둥이 화장실) 4. 금 액 : 금12,337,920원(금일천이백삼십삼만칠천구백이십원) 5. 납부기한 : 2017. 11. 30. 6. 집행방법 : 별첨 고지서납부(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 7.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100-201-02) 품의번호 : 1155[‘17.11.17] 붙임 : 납부 고지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박선미 주무관 오재영 주무관 천영자 시설과장 임병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11/17 代문근식 협조자 시행 시설과-388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68 /전송 300-5569 / candy08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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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885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미 (02-300-5568) 관리번호 D000003203224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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