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7.11.13.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사항은 2. 건축할 대지,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갖추어「건축법」제반 규정에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요구하신 법령만을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건축물의 설계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현황 및 의도를 말씀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4. 이후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기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17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3949734
20210926102512
본청
건축기획과-25603
D00000320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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