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 문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7.11.13.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사항은 2. 건축할 대지,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갖추어「건축법」제반 규정에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요구하신 법령만을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건축물의 설계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현황 및 의도를 말씀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4. 이후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기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17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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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603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0441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