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3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50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11/23 박경서 협조 주무관 김성화 - 2017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11. 17(금), 15: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상도동 159-250번지 공동주택신축사업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38,430.00㎡) 공동주택 (8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20 재 심 굴토계획 (신규) 2 G-SQUARE 개발사업 구로구 구로동 832번지 일대 (19,090.00㎡)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운동시설 7/39 조건부의결 굴토계획 (신규) 3 천호동 451번지 복합빌딩신축사업 강동구 천호동 451번지 일대 (2,586.00㎡) 업무시설 (오피스텔360실) 근린생활시설 6/24 조건부의결 굴토계획 (신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1. 17(금) 사 업 명 상도동 159-250번지 공동주택신축사업 신청위치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23-1 심의결과 재 심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S.G.R Grouting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수행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주입시공을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하수위는 12월, 1~4월 측정된 것으로서 갈수기 수위에 해당함. 설정 설계지하수위가 적정한 지, 계절적 변화, 주변자료, 다년간 측정치 등을 종합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시험으로 얻은 물성(특히 연암, 풍화암의 탄성계수)을 설계물성으로 사용한 바, 사용값이 유사지역의 수치해석 지반정수의 사용값 보다 다소 과다하므로, 침하(변형)의 과소 평가여부를 재검토 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1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C.I.P(D500, C.T.C=500) 배면에 S.G.R을 CTC=500으로 할 경우 오버랩이 되지 않아 차수효과가 떨어지므로 S.G.R 직경을 표기하기 바람. ○ 우각부 Earth anchor가 서로 간섭되는 구간이 발생되므로 Earth anchor 간섭 여부 및 이격거리를 검토하여 필요시 우각부 보강공법을 추가하기 바람. ○ 비탈면 상부에 배수로가 미적용되어 있으므로 상부 배수로를 설치하기 바라며, 5단 굴착시 절대소단을 적용하여 소단 배수로를 적용하기 바람. ○ B-B′단면의 Raker 설치 및 해체 시공순서도를 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 Raker에 설치된 Screw jack을 유압식 jack으로 변경하기 바람. ○ F-F′단면 측벽 Pile 천공근입시 장비 이격거리 확보 및 진동/소음이 2층 재래식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바람. ○ A-A′, H-H′단면의 깎기비탈면 기울기 적용사유 및 안정성 검토결과를 추가하기 바람. ○ 제거식 Earth anchor PC strand 수량을 일률적으로 4EA로 적용하였으나 10단 11단에서는 J.F에 수량이 적으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기 바람. ○ 지표구조물이 위치하는 단면 F-F′ 수치해석모델에 레이커의 포스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 모델링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기 바람. ○ 흙막이 해체 작업 시 단계별 해체에 따른 구조안정검토 및 말뚝 상단의 변위거동 등의 계측과 검측을 시행토록 도면에 Note 하기 바람. ○ C.I.P 띠장 접합부 간격 불균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 굴착계획 평면도와 관련하여, - 평면도상에서 H-Pile No.1 부근은 사면 오픈컷 공법과 레이커 공법이 혼용된 구간으로 단면도상 간섭정도를 나타내어 겹침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H-Pile No. 109구간의 경우 레이커가 돌출부로 집중되어 내부 굴착공사가 어려우므로 대안을 수립하기 바람. 아울러 어스앵커가 교차시공되는 H-Pile No.109 구간의 경우 지반교란에 따른 강도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간섭에 따른 마찰저항이 감소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레이커를 지지하는 킥커블록의 경우 수동저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굴착해석에서 얻어진 변위보다 10배정도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감소시켜 적용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서 띠장 위치가 H-Pile과 직접 접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CIP를 절단해야 하므로 간격재로 띄우고 CIP 사이에는 몰탈 채움으로 변경하기 바람. ○ 사면 오픈컷 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의 경우 풍화대까지 한계평형 해석에 의해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나 하부 연암반층의 경우 일반적인 표준경사를 적용하여 암반 불연속면 발달 정도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연속면을 고려하여 재검토 하기 바람. 4-2 ○ 단면 F-F′의 경우 2층 재래식 건물의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흙막이 벽체와 근접한 구간의 경우 1.4cm침하량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건축구조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평가하여 침하안정성 해석에 반영하기 바람. ○ 단면 H-H′의 경우 상부 사면 하중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사면 자체의 안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어스앵커의 경우 반드시 인발시험을 통해 설계시 가정한 토층별 마찰저항을 재 확인 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시험 대상 앵커를 전개도상에 지시하기 바람. ○ 건물과 사이 공간이 되메워지고 앵커를 해체하면서 제거할 때 구조검토상 상부나 좌우 앵커로의 하중전이 현상이 고려되지 않아 불안전측에서 검토 되었는 바, 응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체에 따른 안정성을 재 확인하기 바람. ○ 단면 A-A′구간은 약 18m의 오픈컷 공법으로 계획하였는데, 비탈면 높이가 매우 높고, 되메우기 후 침하가 발생하므로 사면높이를 줄이고 흙막이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또한, 비탈면 안정해석시 원호파괴선이 연암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원호중심점을 가운데 위치하도록 재검토 하기 바람.(안건 P28) ○ 단면 I-I′구간은 어스앵커 10단으로서 상당히 깊은굴착인데, 앵커가 직각으로 중첩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함. 다른 공법으로 재검토 하기 바람.(안건 P36, 안건 P27 ) ○ 단면 F-F′구간은 인접건물 재래식 주택으로 RAKER 시공시 건물의 Crack, 부등침하 등 위험성이 크므로 H-PILE 간격을 1.0m로 촘촘히 설치하기 바람. 또한 모든 RAKER 구간은 유압잭을 적용하여 Jacking Force를 증가시켜 변위를 감소시키기 바람.(안건 P34) ○ RAkER 구간은 건축지하벽체를 BOX OUT으로 계획하였는데, 방수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기 바람.(일체타설 권장)(안건 P29 ~ P34) ○ 단면 H-H′ 등 영구비탈면 구간의 토사층(매립층 등) 구배 1:1.2는 집중호우시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배를 완화시키고 영구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기 바람.(안건 P35) ○ 어스앵커 구간 구조계산중 측면말뚝(H-PILE) 부재검토시 어스앵커의 수직력을 모두 고려하여 조합응력으로 검토하기 바람.(모든 어스앵커 구간 단면을 재검토 하기 바람.) (흙막이설계보고서 P221 등),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 2015.3 참조)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상 지하차도, 노후건물, 사면부는 평면과 단면상 계측계획을 명시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하기 바람. 4-3 ?? 기타분야 ○ 인접한 상수도의 누수시 긴급대처를 위하여 제수변 밸브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되메우기 구간에 품질관리방안(다짐재료, 층다짐방법 등)을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안건 P28 ~ P42) ○ 시공시 암반구간의 face maping을 실시하여 암반의 절리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보강조치 하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4-4 2017. 11. 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1. 17(금) 사 업 명 G-SQUARE 개발사업 신청위치 구로구 구로동 832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2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S.G.R Grouting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수행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주입시공을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굴착완료 단계에서 경험토압(Peck)에 의한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기 바람. ○ 설계적용 지반물성치의 평가방법 및 적용치를 제시하기 바람. ○ 지하수위 측정이 5~7월 시행되어 최대 수위라 보기어려움. 해당구간 공내수위를 설계수위로 적용하였는 바(p14), 시험치는 설계치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존자료 주변 다년간 측정기록 등을 분석하여 결정 요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1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PRD 천공후 기둥설치에 대한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철골보 거치용 브라켓 설치에 대한 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H-Pile+shotcrete 공법 적용구간(암반층)에 shotcrete 시공시 wire mesh 대신 강섬유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굴착계획 단면도 B-′(도면C-621) 상단 L형 옹벽부의 시공순서도를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암반 굴착을 위한 천공작업시 소음 및 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바람.(H-Pile 천공시) ○ C.I.P벽체-띠장-슬래브 철골구조의 연결부와 관련 - 연결부 상세도를 제시하기 바람. - 연결부에서 흙막이 지지구조로서의 안정성(압축력)과 슬래브 등 타설에 따른 전단저항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연결부 시공을 검측관리하도록 도면에 Note 하기 바람. ○ C.I.P의 설계강도가 24, 27, 35MPa로 적용되었는데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 옹벽이 인접한 단면 B-B′의 경우 철골 기둥에 레이커를 설치하고 건축옹벽을 지지체로서 활용하는 것처럼 단면도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조검토와 시공순서도를 제시하기 바람. ○ 단면 E-E′는 석축이 인접한 상태로서 굴착에 따른 안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람. ○ 단면 F-F′는 1단 레이커가 1.4m 지점에 설치되어 초기 캔틸레버 길이가 구조검토상 1.9m로 검토 되었음. 이때의 수평변위가 2cm로 검토되어 굴착깊이 대비 1%를 상회하므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기 바람. ○ 가설지보재 규격을 흙막이 설계도면(단면도)에 명기하고 구조계산서를 첨부하기 바람. (안건 P27 ~ P32) ○ 단면 C-C′-1에서 상부에 레이커 2단을 설치하였는데 연결부분의 상세 및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기 바람.(안건 P67) ○ 단면 F1-F1 RAKER 구간의 구조계산서에서 H-PILE 좌굴길이를 2.5m로 검토 하였으나, 근거가 없으며 해체시 좌굴길이가 길어지므로 재검토 하고, 건축옹벽 분할시공 위치 및 분할시공시 건축옹벽의 켄틸레버구조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모든단면의 좌굴길이를 재검토 하기 바람)(안건 P71, 흙막이설계보고서 102) ○ PRD기둥은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CFT 기둥을 적용하되, 반드시 신기술이 인증된 CFT 기둥을 적용하여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를 첨부하기 바람. 또한, 콘크리트의 밀실한 충진, 재료분리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내진성능이 검증된 CFT 적용)(흙막이설계도면 C-655 ~ C-658) 3-2 ○ 흙막이 가시설 상세도의 H-PILE, 띠장 등 이음에서 연결철판의 두께는 모재의 플랜지 두께보다 두꺼워야 하나, 얇게 되어있으며 용접두께(모재두께는 15mm인데 모두 필렛6mm로 되어 있음)도 얇게 잘못되어 있으므로 연결철판의 두께, 길이, 용접두께 등 계산에 근거하여 계산서를 첨부하고 상세도를 수정하기 바람.(각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최대내력으로 이음부를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639) ○ 당 현장은 역타공법이므로 흙막이 벽체에 수직하중이 작용할 경우, 역타설계분야에서 산정한 수직하중 산정근거를 첨부하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수직하중을 고려하여 흙막이 벽체 검토(H-PILE)시 조합응력 공식으로 재검토 하기 바람.(모든단면 재검토) ○ Semi-Top down 신구 콘크리트 joint 처리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상 인접한 옹벽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옹벽 전개도상 설치위치를 명기하기 바람. 아울러 슬래브 지지공법상 개구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면도상 이를 명기하고 응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공사중 배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집수정 및 임시 침사지에 설치되는 pump 수량 및 규격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굴착 배면상부에 배수로 설치하여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바람. ○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 현장은 암반의 절리, 파쇄가 심한데 암반의 점착력이 다소 크게 산정되었으므로 하향시켜 재검토 하기 바람.(흙막이설계 보고서 P64)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3-3 2017. 11. 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1. 17(금) 사 업 명 천호동 451번지 복합빌딩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천호동 45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23-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역 Raker 시공에 따른 PRD의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기 바람. ○ 본 현장에 적용된 CWS 역타공법은 Slab를 흙막이 벽체에 지지하는 구조로서 흙막이 벽체의 유압 jack 또는 Screw jack이 미적용되어 굴착 및 시공중 발생되는 변위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3-1 ○ Rock Bolt 시공과 관련하여, 1차 shotcrete 후 wire mesh 2겹 설치도 곤란하고, 2차 shotcrete 타설시 plate 뒷면 공간이 생겨 연결철근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여 1차 shotcrete 파손이 우려되며 해체도 불가함. 따라서 wire mesh 대신 강섬유 shotcrete로 타설하고 해체대신 매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철 5호선 천호주차장 인접구간 역레이커 지지부, 내부 골조 연결부분의 횡력부 영향 및 흙막이 수평거동 영향을 검토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벽체 지지구조로 무띠장공법을 채용하는 구간의 경우(P68), 띠장 미시공의 경우 하중전달체계가 복잡해지고, 다수의 응력집중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사고사례(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참고하여 다음사항을 정밀 검토 및 보완하기 바람. - C.I.P-연결재-베겟보(받침보)-슬라브 철골간 연결부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용접 등)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철골구조가 흙막이 지지구조역할(축력전달)이 적정한지 구조 검토를 하기 바람. - 연결재 와 베겟보(받침보) 연결, 브라켓 용접 등 연결부 작업을 후속작업인 콘크리트 작업 전, 검측사항으로 관리토록 도면에 상세 Note 하기 바람. ○ 지하철 구조물과 인접한 단면 A-A′의 경우 구조물 하부를 역레이커, 록볼트로 지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에 지지할 수 있는 보강 스트러트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 최하층에 락볼트 D35를 적용하였는데, 제거식 락볼트는 D29까지 생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확인 후 재검토 하기 바람. 또한 락볼트 구조계산 공식도 재검토 하기 바람. ○ 구조계산시 지하수위 적용방법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 당 현장은 역타공법(UP-UP)이므로 흙막이 벽체에 수직하중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바(40t/m 등), 역타설계 분야에서 산정한 수직하중 산정근거를 첨부 하고,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수직하중을 고려하여 흙막이 벽체 검토(H-PILE)시 조합응력 공식으로 재검토 하기 바람.(모든단면 재검토)(흙막이설계도면 CC-034) ○ PRD기둥은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CFT 기둥을 적용하되, 반드시 신기술이 인증된 CFT 기둥을 적용하여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를 첨부하기 바람. 또한, 콘크리트의 밀실한 충진, 재료분리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내진성능이 검증된 CFT 적용) ○ Top down 공법상 신구 콘크리트 joint 처리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가시설 상세의 web 12T plate 보강에 6mm 용접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기 바람. ○ PIT층 제거는 재검토 하기 바람. 3-2 ?? 계측관리 분야 ○ 굴착주변 특정위치에만 지표 침하핀이 4Sets(12EA)로 계획되었는 바, 굴착면 주변 타 인접건물에 연해 4~5 Sets 추가 설치하기 바람. ○ 계측 계획상 슬래브 개구부의 응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층별 개구부에 변형율 측정계를 계획한 후 설계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공사중 배수처리 계획시 집수정에 설치되는 pump수량 및 규격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 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3-3 2017. 11. 1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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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3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50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석 (2133-7109) 관리번호 D0000032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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