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회신 1. 가족담당관-19896(2017.10.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로 접수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어르신복지과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기존) 변경후 제 4조 (사업의 종류) ①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4.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사업의 종류) ①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좌 동 2.좌 동 3.좌 동 5.기타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 법인신청 정관변경(사업추가) 내용 사업관련부서(어르신복지과) 검토의견 □ 검토의견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일체 2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1/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6)
13944002
20210926103752
본청
어르신복지과-22142
D0000032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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