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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808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지현 김지형 안찬율 엄의식 11/23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7. 1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국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한 시비 분담분과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관리비 상승분 확보를 위하여 예산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사업 : 1~3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시비추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국고지원 탈락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 시설 퇴소자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2시간(국고48~392, 시비40~350) -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 - 추가급여 : 수급자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 - 시 추가급여 : 장애1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220점 미만인 자, 시설퇴소 장애인 ○ ’17년 사업비 : 188,843,594천원(국비 50%, 시비 35.6%, 구비 14.4%) ○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단가 구분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단가(시간, 회) 활동보조 활동보조인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주간 : 9,240원 ? 22시이후, 6시이전, 공휴일 : 13,860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65,410원~72,540원 방문간호 간호사 등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33.640원~50,770원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800,000천원 ○ 변경방법 :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에서 변경 - 관악장애인복지관 및 도봉장애인복지관 개관 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액 활용 ○ 변경사유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변경내시(93,609,027천원 → 96,245,663천원)에 따라 시비 분담사업비 확보(797백만원) ※ 국비는 ’17년 12월 교부되면 간주처리 추진 계획임 - 시비추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관리비 증액(30백만원 → 33백만원)에 따른 부족 예산액 확보(3백만원)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93,609,027) 244,386,699 800,000 △800,000 (×93,609,027) 244,386,699 장애인자립 기반 구축 장애인지역 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자지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55,547,755 △800,000 54,747,755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30,000 3000 33,000 자지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93,609,027) 188,808,944 797,000 (×93,609,027) 189,605,944 ?? 향후일정 ○ ’17.12 : 사업비 교부(시 → 서울시 전 자치구)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93,609,027) 244,386,699 800,000 △800,000 (×93,609,027) 244,386,699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 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55,547,755 △800,000 54,747,755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30,000 3000 33,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93,609,027) 188,808,944 797,000 (×93,609,027) 189,605,944 ○ 예산 변경 사유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변경내시 (93,609,027천원 → 96,245,663천원)에 따라 시비 분담사업비 확보(797백만원) - 시비추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관리비 증액(30백만원 → 33백만원)에 따른 부족 예산액 확보(3백만원)를 위하여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함 2017. 11. 복지본부장 김 용 복(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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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808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211955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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