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 체육법인 “대한케틀벨리프팅협회” 정관변경 허가 1. 강서구 문화체육과-29768(2017. 11. 07.)호와 관련입니다. 2. (사)대한케틀벨리프팅협회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 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주요내용 ○ 제2조(소재지) - 현행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8, 본관동 204호(방화동) -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3 지하2층(신설동) ○ 제3조(목적), 제33조(임원의 임기), 제55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신설조항 : 제22-2조(기부금) 나. 정관변경 허가일 : 2017. 11. 23.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1부. 6.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주무관 김미리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체육정책과장 11/23 최한철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4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nayamiri@seoul.go.kr / 부분공개(5 6)
13942661
20210926103752
본청
체육정책과-14075
D0000032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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