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출자증권) 압류 해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채권(출자증권) 압류 해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채권 및 해제대상 체납자 체납내역(원) 압류채권 해제사유 압류기관(계좌번호) 압류일자 주민세(법인) 80,277,790 건설공제조합 (서초지점) 2012.01.10. 출자증권 없음 주민세(특빙) (710,820) 건설공제조합 (서초지점) 2012.01.10. 출자증권 없음 붙임 건설공제조합 (서초지점) 회신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1/23 代박종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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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출자증권) 압류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662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21199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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