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주)성암〕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 1. 관련근거 ○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3026(2017.10.20.)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대상 및 내용 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처분일) 적용법규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과태료 50만원 (2017. 11.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제21조〔별표5〕2.개별기준 가목 ※사업자등록번호 :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각서23( 예방과),한국소방안전협회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담당자 한대섭 위험물안전팀장 박충근 예방과장 11/23 代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1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911 강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3 /전송 02-6946-0183 / khandeb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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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주)성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718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대섭 (02-6946-0213) 관리번호 D000003211330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