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사람숲)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사람숲 ()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사람숲)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따라 귀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하오니, 관련 규정 및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인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후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한 뒤 등기부등본 1부와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자연생태과)에 제출 붙임: 1. 정관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재숙 생태기획팀장 김용배 자연생태과장 11/23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1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5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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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사람숲)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153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재숙 (2133-2145) 관리번호 D0000032123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