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시달〔김정숙외 4인 건물〕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시달〔김정숙외 4인 건물〕 1. 민원접수?5981,5982,5983(2017.11.23)호「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아래 건축물의 허가동의시 설치하기로 한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붙임과 같이 교부합니다. 가. 대 상 : 김정숙외 4인 건물 나.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12(양평동2가 37-3) 다. 주 용 도 :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라.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11,994.07㎡ 4개동 마. 공사종별 : 신축 3.당산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활동자료조사를 소방시설완공검사후 건축물의 사 용승인(구청)을 받은 날로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그 결과를 재난관리과로 보고 하도록 하고“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는 건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건물 내부의 업종변경 사용 등은 화재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니 방 문시 필히 이 내용도 병행 확인하여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소방 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의거 소방활동자료조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붙 임 :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 1부 2. 소방시설 기계,전기도면 1부(별도송부) 3. 소방시설 산출표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당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본형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전결 11/23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9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78-1705 /전송 2637-3119 / bonjv56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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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시달〔김정숙외 4인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690 생산일자 2017-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본형 (2678-1705) 관리번호 D00000321203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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