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7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98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이미혜 김유식 11/22 박경서 협조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11. 15(수),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사업 서대문구 연희동 141-41 외 2필지 공공업무시설 1/4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2 블루스퀘어 증축사업 용산구 한남동 727-56 문화시설 (공연장) 4/5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3 성북 50플러스센터 증축사업 성북구 보문동5가 35 노유자시설 0/4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4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강남구 세곡동 521-1 노유자시설 1/2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1. 15(수) 사 업 명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사업 신청위치 서대문구 연희동 141-41 외 2필지 의결번호 (경관)2017-1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섬유시멘트 패널의 질감이나 색상을 저층부와 조화롭게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색상을 선정하기 바람. ○ 전체적인 외관이 너무 단순해 보이므로 창호규격 조정, 루버 설치, 난간 디자인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상4층 후퇴 부분(3층 옥상부)은 낙엽 청소 등 유리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서측면은 서향 일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기 바람. ○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기 바람. ○ 층간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조감도, 입면도에 오류가 없도록 재확인하기 바람. ?? 외부공간계획 ○ 지하1층 외부공간에서 본동으로 진입 가능한 장애인 보행동선을 계획하기 바람. ○ 주차장 추가 부지를 고려하여 외부 주차장(4대)을 삭제하고 주차통로를 연계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차량진출입구의 예각부는 회전반경을 검토하기 바람. ○ 앞마당은 충분한 조경과 휴게공간이 있는 정원으로 계획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 11. 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1. 15(수) 사 업 명 블루스퀘어 증축사업 신청위치 용산구 한남동 727-56 의결번호 (경관)2017-17-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주차타워의 광고면은 1면을 삭제하고, 1면은 적정크기로 축소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 11. 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1. 15(수) 사 업 명 성북 50플러스센터 증축사업 신청위치 성북구 보문동5가 35 의결번호 (경관)2017-1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건축계획(입면, 평면계획 등 단순화)을 수립하기 바람. ○ 50플러스센터 주출입구가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으니 안전을 고려하여 전면부에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상부 캐노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육아지원센터의 출입구는 주차장 측 외에 도로변에서도 장애인, 아동이 보행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 바람. ○ 무장애 공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물탱크실(용량, 규모)은 급수환경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재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 11. 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11. 15(수) 사 업 명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세곡동 521-1 의결번호 (경관)2017-17-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데이케어센터 주출입구 전면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도로변 정면으로 계획하기 바람.(차량으로 근접 승하차가 필요시는 별도 보조 출입구 계획) ○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자와 충돌이 없도록 조경, 바닥패턴 등으로 적절히 구획하기 바람. ○ 주차 램프 전면 차도 인접 구간에 평탄구간 폭을 확대하기 바람. ○ Y-3열 경사로는 설치를 재고하기 바람.(경사면의 높이차 조정 고려) ○ 보행동선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증축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데이케어센터 기능에 맞는 실 구성계획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데이케어센터의 복도는 동선이 중첩되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남녀 화장실, 샤워실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장비 반입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외부공간계획 ○ 데이케어센터의 셔틀 차량 정차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 등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 11. 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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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7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98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혜 ((02)2133-7110) 관리번호 D000003210345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