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요양휴직 연장 검토

공공안전관 요양휴직 연장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박현우 김성수 11/22 김권기 공공안전관 요양휴직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원 제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16240호, ‘17.11.21)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요양휴직 사유 휴직신청기간 비 고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청원경찰 (순경상당) 부갑상선 제거수술 후 회복기간 필요 '17.12.01 ~ '17.12.31 (1개월) ’17.06.24~’17.11.30 (요양휴직 2회, 약 5개월) ※ 진단서 : 삼성서울병원()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64조제1호, 제41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요양휴직을 명하여야 함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검토의견 : 1개월 연장 발령 ? 공공안전관 ‘17년 3월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면역억제제 복용과 지속적인 진료?검사가 필요한 상태이며, ? 최근 부갑상선 제거 수술 후 약 한달정도 추가적인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요양휴직 연장을 신청함. ?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므로, 1개월간 연장 발령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7. 12.01字 (휴직기간 : 2017.12.01. ~ 2017.12.31) 붙 임 : 휴직원 및 서약서, 진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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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요양휴직 연장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1771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2133-5568) 관리번호 D0000032106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