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결과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542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안호준 김승환 11/22 김상춘 -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 세미나 개최결과 2017.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 세미나 개최결과 현 민간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에서 책임지는 아동학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개최 결과 보고임 1 개 요 ○ 주 제 :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 일 시 : ‘17. 11. 15(수) 09:30~12: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 ○ 주 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남인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참 석 : 市, 자치구, 및 관계기관 등 유지관리 관계자 293명 참석 2 세미나 결과 □ 기조강연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이봉주 서울대 교수) □ 주제발표 ○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방안(김상춘 가족담당관) ○ 아동보호전문서비스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역할방향(이선영 관장) □ 주제 토론 ○ 아동보호체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 아동의 촘촘한 보호체계 위하여(김주미 서울가족재단 차장) □ 주요 토론 결과 ○ 국가책임의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주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공공위주의 아동보호체계로 전환이 필요 ○ 서울시가 시도한 공공부문-민간부문 역할 이원화 시도는 그동안 소홀하였던 아동에 대한 정부책임, 특히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책임을 강화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함 - 정부 책임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현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인 피학대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결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민간부문의 합리적 역할분담,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할 인프라(기관, 인력) 확보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지자체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학대 발생이후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관관 협의체 구성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 ○ 사각지대 아동을 어떻게 발굴하고 개입할지에 대한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등 모색 필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는 매우 중요하나 개인정보법에 의거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시 필요한 법적 보완 필요 ○ 지역사회 단위 안에서 통합적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 전문서비스 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대책 마련 필요 5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붙임 : 주제발표자료 1부(발표자료 첨부, 기타자료는 용량과다로 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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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542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321005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