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하천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하천인 한강에는 이동식 가설물의 일시적인 점용인 각종 공사 등 현장사무실, 안내센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많아 이것을 공작물로 보고 하천점용하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처리건수가 많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허가를 하천관리청(한강사업본부)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하천관리청인 우리본부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동식 시설물의 일시적인 점용인 각종 공사 등 현장사무실, 안내센터의 하천점용허가시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 징수) 관련 점용료등 산정기준(토지의 점용)의 마땅한 기준이 없어 “야적장을 위한 점용”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4. 아래 붙임문서와 같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천법 시행령 개정건의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11/22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07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5)
13931254
20210926105123
본청
운영총괄과-9071
D0000032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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