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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162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예진 배종은 代장청락 11/20 김인철 2018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시장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결정하고 자치구에 통보하고자 함 Ⅰ 편성근거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17. 7. 31. / 이하 ’18년 운영기준) ○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8년 운영기준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 ‘행정안전부 기준액’ 이하로 시에서 기준액 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기 준 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전전년도(’16년), 전전전년도(’15년), 전전전전년도(’14년도)]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8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Ⅱ 2018년 기준액 결정 ? ’18년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 평균 기준액 : 1,646백만원 ○ 복지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18년 역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18년 기준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1,640백만원으로 결정함 - 기준액 대비 자치구 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률은 ’15년 53.5%, ’16년 54.8%, ’17년 57.7%임 (단위 : 연액/백만원) 2018년 2017년 비 고 기준액 산정액 기준액 1,640 1,646 1,640 ※ 전년과 동일 ※ 최근 7년간 기준액 동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 붙 임 : 2018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1부. 끝. 붙 임 2018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단위 : 연액/백만원) 자치구 2018년 기준액 2018년 행안부기준 산정액 (A+D0.1) 기초 기준액 (A)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D= BC )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액(당초예산) 연동액 (D) 평균 증감율 (B) 연동수요 평균0.3 (C) ’17 ’16 ’15 평 균 1,640 1,646 1,640 69 11.0% 492 946 900 877 종로구 1,640 1,645 1,640 64 9.5% 492 857 857 854 중구 1,640 1,648 1,640 157 15.3% 492 936 951 931 용산구 1,640 1,645 1,640 94 9.8% 492 807 859 870 성동구 1,640 1,646 1,640 84 12.2% 492 902 874 828 광진구 1,640 1,647 1,640 74 13.3% 492 837 824 818 동대문구 1,640 1,645 1,640 71 10.9% 492 917 772 777 중랑구 1,640 1,647 1,640 57 13.3% 492 709 617 722 성북구 1,640 1,645 1,640 45 10.4% 492 1,214 1,164 1,124 강북구 1,640 1,646 1,640 66 13.1% 492 957 930 846 도봉구 1,640 1,647 1,640 51 13.6% 492 871 771 771 노원구 1,640 1,646 1,640 63 12.6% 492 1,105 1,113 1,091 은평구 1,640 1,645 1,640 39 10.0% 492 856 806 765 서대문구 1,640 1,646 1,640 100 11.3% 492 895 868 757 마포구 1,640 1,646 1,640 68 12.8% 492 940 962 1,077 양천구 1,640 1,646 1,640 46 11.7% 492 838 859 852 강서구 1,640 1,645 1,640 60 11.1% 492 967 932 906 구로구 1,640 1,645 1,640 53 10.4% 492 830 798 769 금천구 1,640 1,644 1,640 87 8.4% 492 783 683 582 영등포구 1,640 1,644 1,640 45 7.7% 492 1,056 972 917 동작구 1,640 1,646 1,640 107 12.8% 492 966 896 707 관악구 1,640 1,645 1,640 34 10.3% 492 1,039 924 905 서초구 1,640 1,644 1,640 61 8.0% 492 904 836 802 강남구 1,640 1,644 1,640 57 7.3% 492 1,007 890 886 송파구 1,640 1,645 1,640 41 10.2% 492 1,316 1,310 1,386 강동구 1,640 1,647 1,640 89 13.6% 492 1,138 1,020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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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162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32078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