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통보 1.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훈령제2호,2017.7.31, 이하 운영기준) 관련입니다. 2. 운영기준에서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상한선을 市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3.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상기 예산편성항목의 기준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통보하오니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단위 : 연액/백만원) 2018년 2017년 비 고 기준액 산정액 기준액 1,640 1,646 1,640 전년과 동일 ※ 최근 7년간 기준액 동결 : 1,640백만원 붙 임 : 2018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예산부서 주무관 김예진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11/20 代장청락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5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6 / kyj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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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197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32078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