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원운영과-17539(2017.11.1.)호 관련하여 육아시간 부여 등 단체협약 해석방안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상 휴직·휴가 관련 조항의 경우, 공무원 휴직·휴가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무직에 특별히 적용되는 휴직·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용규정(일반규정)과 별도의 규정(특별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규정(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 질의 회신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남성 공무직에 대하여 공무직 단체협약 제51조(특별휴가)를 적용하여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직 단체협약 제51조(특별휴가) 및 제60조(수유시간)이 상충하고 있으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60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도헌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인사과장 전결 11/20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1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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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1561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도헌 관리번호 D0000032068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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