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372277(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 주요내용 : 목적사업의 종류에 유료(임대)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다. 반려사유 : 정관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위반 -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1/1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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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4008
본청
어르신복지과-21780
D00000320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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