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632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이정연 전결 11/17 오희선 협조 문화관리팀장 박인숙 - 삼일로 창고극장 극장동 - 건축물 정밀점검 시행계획 2017. 11.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삼일로 창고극장 극장동 - 건축물 정밀점검 시행계획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예술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개관 전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건축물 정밀점검을 시행코자 함 ??추진근거 및 방향 ○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예술공간 조성 관련 협조요청(문화정책과-14235;’17.11.6) ○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으로 갖춰야할 안전성을 확보하되 서울시 미래유산인 건물 원형 보존을 고려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삼일로 창고극장 극장동 정밀점검 ○ 시설현황 명 칭 주 소 구 조 연면적 층수 용 도 준공연도 삼일로창고 극장건물 저동1가 20-6,7 연와조 186.89㎡ 지상2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사무실) 1958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 용역내용 - 대상 건축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발견 및 이에 대한 원인 등을 조사·측정·분석하고 종합적인 상태를 평가하여,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으로 갖춰야할 안전성을 확보하되 건물 원형 보존을 고려한 보수·보강방법 제시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용역비용 : 5,500천원(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세부 시행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1항 ○ 수의계약 사유 -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으로, 건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며 삼일로창고극장의 조속한 재개관을 위하여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조치가 시급함 ○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 수의계약 대상 - 업체명 : - 주 소 : - 자 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 예산확보방안 : ‘삼일로창고극장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활용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사업, 시설비 ??향후계획 ○ ’17.1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7.11.~12. : 계약 및 용역수행(착수일로부터 15일) 붙임 1. 안전진단용역 대가산출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끝.
13890736
20210926114008
본청
문화시설과-9632
D00000320348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