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변경신고 협조요청 1. 보건의료정책과-33378(‘17.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재활시설 중 주간시설(성인기준)에 준하여 운영하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 신설됨에 따라 인력 및 시설기준을 법적기준에 충족하도록 이용자 정원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변경신고요청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3항 ○ 주요내용 인력기준 구 분 당초 변경 30인 시설 31인 이상~39인 시설 시설장 1 1 정신보건전문요원 2 2 재활활동요원 2 2 재활활동보조 1 1 총인원 6 6 시설기준 : 프로그램실 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으로 30인시설 31인시설 변경시 추가 3.3제곱미터 이상확보 필수 (휴게실과 식당 및 조리실 제외) 나. 협조요청 : 변경신고 요청시 현장심사 후 변경신고 수리 ※ 해당구 : 송파, 노원, 동작, 서대문, 종로, 양천, 동대문, 서초, 중구, 강서 붙 임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변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정신보건팀 주무관 김종금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1/17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15-0718 / kum21cc@seoul.go.kr / 부분공개(7)
13887839
20210926114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563
D0000032040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