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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특수시책)

문서번호 예방과-14386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연화 김두일 11/17 서순탁 협 조 예방팀장 이문성 담당자 김영훈 - 안전하고 행복한 서대문만들기! - 『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특수시책) 서울 안전 희망 서대문 2017.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안전하고 행복한 서대문만들기! - 『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특수시책) 평균 40여년된 피난약자 시설의 입주민 대부분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고령화 및 사회 취약계층으로 노후된 소방시설을 재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Ⅰ.현 황 ? 추진근거 ? 아시아경제(2017.11.02.)“한국소비자원 ‘노후 아파트 화재에 취약...’” ? 서장님지시사항(2017.11.10.)호 “사회 취약계층의 노후된 소방시설 재 정비 철저” ? 예방과-13706(2017.11.02.)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 추진 개요 ? 대 상 : 충정아파트등 13개소 ? 기 간 : 2017. ~ 2018. ? 추진내용 - 피난약자 시설중 소방시설 미흡한 대상에 대하여 비상경보설비 설치 - 재 개발등으로 소방시설 추진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 보이는 소화기,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 피난약자 시설 현 실태 ? 평균 40여년된 건축물로 화재시 각 세대별 화재를 알리는 경보 수단이 취약함 ? 노후된 소방시설로 화재발생시 초기 피난에 어려움 ? 입주민 대부분 고령화 및 저소득층등 취약한 세대로 화재시 대피에 어려움 ?? 피난약자 시설 현황(평균 42년) 연번 대상물명 주소 건물현황 세대수 사용승인일 비고 1 고은맨션APT 서.모래내로453 5/1층 연면적 9819.92㎡ 144세대 1975.06.17 공사 중(12월 완료) 2 서울맨션APT 서.통일로37길30 5/1층 연면적 3962㎡ 83세대 1972.12.10 양호 3 홍제맨션APT 서.통일로39길25 6/1층 연면적 3223㎡ 41세대 1971.09.08 양호 4 홍일APT 서.세무서길39 7/0층 연면적 1510.56㎡ 48세대 1969.12.25 양호 5 광산APT 서.모래내로445 6/1층 연면적 2899㎡ 57세대 1973.02.21 추진 중 6 인왕궁APT 서.통일로32길14 6/0층 연면적 8544㎡ 118세대 1974.07.30 완료 7 인왕APT 서.통일로32길36 6/1층 연면적 1646㎡ 132세대 1968.11.10 완료 8 안산APT 서.통일로32길6 6/1층 연면적 4154㎡ 44세대 1972.02.18 양호 9 충정APT 서.충정로4길1 5/1층 연면적 3345.85㎡ 41세대 1969.01.01 기초소방시설 설치 (11월 완료예정) 10 77APT 서.홍연6길19 5/1층 연면적 1381㎡ 20세대 1983.01.01 추진 중 11 연희상가APT 서.증가로61 5/1층 연면적 3161㎡ 42세대 1978.12.28 완료 12 홍연APT 서.홍연8길7 5/1층 연면적 22416㎡ 170세대 1981.12.17 완료 13 연희은하APT 서.연희로15길127 5/1층 연면적 2232㎡ 30세대 1971.12.22 추진 중 (12월 완료예정 ※ 피난약자시설 소방시설 추진 현황(양호 4, 완료 4, 추진 중 5) Ⅱ. 세부 추진방안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대상 ? 기 간: 2017.1. ~ 4.30. ? 지원기관 : 서대문구청 주택과(공동주택팀) ? 지원대상 : 4개소 - 완 료 : 3개소(인왕궁APT, 연희상가APT, 홍연APT) - 개별추진: 1개소(고은맨션APT) ※ 고은맨션아파트 : 옹벽 붕괴위험의 긴급성으로 재난관리기금 우선 사용 ? 근 거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 재난안전 시설의 보수?보강(구(區)50%지원 / 주택50% 부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파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아파트 지원신청서(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구청 제출 ☜ 아파트 입주자 대표 ?? 비상경보설비 설치 추진 ? 기 간 : 2017.10. ~ 2018.02. ? 대 상 : 6개소(인왕APT외 5개소) ? 추진방법 - 대표자 및 각 세대별 입주자 간담회 개최 -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로 노후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재 정비 필요성 설명 등 ?? 재 개발 추진 대상 기초소방시설 설치 ? 기 간 : 2017.11. ~ 2017.12. ? 대 상 : 충정APT(현, 재개발 추진 중) - 위 치 : 충정로3가 250-70일대(2008.4.30. 추진위원회 승인) - 시행자: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반: 검사지도팀, 예방팀 및 미근안전센터 ?추진방법 - 각 세대 방문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층별 통로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 검사지도팀, 예방팀 - 주간 부재 중인 세대는 야간 방문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미근안전센터 ? 소요수량 : 41세대중 36세대 설치(세대별 1개) ※관련근거 - 예방과-3219(2017.3.8.)호『민·관 협력「화재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계획(특수시책)』관련하여 재 개발추진시장(모래내,서중) 단독경보형감지기 전달후 공실점포의 잉여 수량 사용 - 잔여세대(5세대)는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에서 추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으로 설치 완료 확인함 ?? 소방활동 장애구역에“보이는 소화기함”설치 ? 대 상 : 5개동(홍연아파트 각 동) ? 추진반: 검사지도팀, 예방팀 ? 내 용 : 소방차량 진입시 협소한 골목 및 인근 주·정차 차량으로 야간 화재시 출동 진입곤란으로 입주민 초기 진화 유도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설치 ? 소화전 설치 대상 : 3개소(인왕궁APT, 인왕APT일대) ?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대상 : 3개소(홍연APT, 인왕궁APT, 인왕APT) ? 추진반: 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 내 용 : 소방차량 진입시 협소한 도로 및 인근 상점가등으로 화재시 연소 확대 우려가 커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방차량 도착전 초기 진화 할수 있도록 함 Ⅲ. 행정사항 예방팀 및 미근119안전센터에서는 관내 노후된 피난약자 시설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 추진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추진시 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습득과 설명으로 입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여 유사시 적극 대처토록 전달바랍니다. 붙임 1.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설치 안내문 1부 2.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세대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설치 안내 ?? 화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음으로 알게 되는 지? - 대부분의 화재는 연기나 타는 냄새에 의해 거주자나 이웃주민이 발견 - 기존에 실치된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뜨거운 열을 감지하여 작동(2015. 1. 23. 이후 허가된 아파트는 연기를 감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할 때]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므로 빠르고, 내부에서 화재경보음이 울리므로 쉽게 들을 수 있어 대피시간이 단축됨.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을 때]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의 열을 감지하므로 연기를 감지할 때보다 늦고, 현관 밖에서 들리는 화재경보음을 침실에서 잘 듣지 못할 수 있음. ※ 복도식 아파트는 현관문에서 멀리 떨어져 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파트 세대 내부에 추가 설치하면 무엇이 좋게 되는 지?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어떻게 설치하는 지? - 인터넷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검색, 배터리 수명 10년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 - 추가 설치 권장 장소 : 주방 주변 최소 1개소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1회 : 100만원 2회 : 200만원 3회 이상 : 300만원 다 중 이용업소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이상 : 300만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행위(예시) 도어체크 탈락(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서대문소방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 가스시설의 안전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전기제품은 국가규격품을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잠자리에 들거나 자리를 비우지 맙시다. ⇒ 가스 사용 전엔 환기, 사용 중엔 불꽃 확인, 사용 후엔 밸브 잠금 ? 화재예방은 소방시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둡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 비상구 ? 방화시설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비상구 ? 피난통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문이라 생각하시고 항시 개방합니다. ▶ 방화시설은 화재확대를 방지하는 시설로 무단변경이나 훼손하지 맙시다. ⇒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사용, 자동폐쇄장치 기능차단 절대금지 ? 소화전 ? 소방통로 주변 주차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위하여 도로 한편은 양보합니다. ▶ 소화전 주위에는 불법주 ? 정차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 금지의 장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 소방서 검사지도팀(☎3144-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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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특수시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386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연화 (3144-1197) 관리번호 D0000032038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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