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도 인사교류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②항 나. 본부 소방행정과-27922(2015.10.23.)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중앙119구조본부 교류)」 다. 본부 소방행정과-11743(2016.5.9.)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시·도 인사 교류)」 라. 본부 소방행정과-29724(2016.11.8.)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시·도 인사 교류 및 전보)」 마. 본부 소방행정과-34512(2016.12.28.)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지방소방준감 및 지방소방정)」 바. 본부 소방행정과-29305(2017.11.14) 「2017년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교류(안) 알림」 2. 우리 서에서 으로 인사교류된 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하고 불용처분(무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가. 나. 불용대상 : 개인보호장비(면체, 진압헬멧, 방화복, 진압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헬멧, 안전장갑) 다. 진행사항 : 불용심의(생략) → 불용결정 → 불용처분(무상양여) 3. 행정사항 :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통보, 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처리 붙임 1. 개인보호장비 지급내역 1부. 2.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서식) 1부. 끝. 담당자 권택진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11/16 代주종옥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94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6-5695 / 21067@seoul.go.kr / 부분공개(6)
13880134
20210926115200
본청
소방행정과-17947
D00000320227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