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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위원구성 변경계획(안)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06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기철 김승수 임인구 11/16 정유승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안) 2017.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안)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요청이 있어 위원 교체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검토·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해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추진경위 ○ ‘16. 7.15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16. 8.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수립 ○ ‘16. 8.18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16. 9. 8 : 남기범 위원 신규 위촉(총 22명) ○ ‘17. 7.~ 9. : 최막중, 이상호 위원 해촉요청 ○ ‘17. 9.~ 10.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위원 구성 현황 : 총 22명 구분 계 내부 시장 위촉 도시 계획 위원회 건축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학교 보건 위원회 경관 위원회 산지 관리 위원회 조례 기준 24 2 3 3 2 2 2 2 2 2 2 2 구성 현황 계 22 2 5 3 2 2 2 2 1 1 2 0 남 15 2 5 2 2 0 0 1 1 1 1 0 여 7 0 0 1 0 2 2 1 0 0 1 0 증 / 감 -2 0 +2 0 0 0 0 2 -1 -1 0 -2 ※ 위원 중 2명(최막중, 이상호)이 개인사정에 따라 해촉요청 ? 운영 현황 연번 회의일자 참석위원수 안건 수 비 고 계 심의 자문 보고 1 2016.08.18 17 2 2 2 2016.09.08 16 4 4 3 2016.10.06 17 3 1 1 1 4 2016.11.03 15 2 1 1 5 2016.12.08 18 4 1 1 2 6 2017.04.06 15 3 2 1 7 2017.06.22 13 1 1 8 2017.08.03 12 1 1 9 2017.09.07 13 2 1 1 ?? 관련규정 검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서 중복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건축위원회의 추천 명단은 위촉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추천 명단은 민관협력담당관 협의결과 3개 위원회 중복선임되어 있어 위촉 곤란 연번 위원회별 추천인 중복위촉 위원회 현황 비 고 1 도시계획위원회 이정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촉 제외 2 도시계획위원회 오충현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 제외 3 건축위원회 이옥화(女)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촉 제외 4 건축위원회 장현숙(女)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기존 위원중 남기범 위원은 3개 위원회(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어 있어 ‘18.8월 위원명단 정비시 교체 필요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 필요 -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추천 위원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서 정한 인원(2명)에 미달함 - 현재 부족한 위원수는 4명이나, 충원 가능한 인원수는 2명임 ?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필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업무위탁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내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추천은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요청필요 -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기능이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16.2.3일 제정되고, ’17.2.4일 시행되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됨 ※ 11.3일 민홍철의원 대표발의로 법 관련조항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경관위원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기능 수행중 - 시 경관조례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추가 ? 여성참여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성위원 1명 추가위촉 필요 - 여성위원 수(7명)는 위촉 대상 22명 대비 35%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서 정한 여성 비율(40%)에 미달함 ※ 위촉위원수 20명 대비 40%는 8명임(현재 7명)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해촉이 가능함 - 해촉요청 위원들은 임기가 ‘18. 8.17일까지 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해촉) 지정권자는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위원구성 변경내용 ? 해촉위원(2명)은 교체하고, 조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2명 충원 - 건축위원회 추천에 따라 장현숙을 위촉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재추천 요청 ※ 여성위원(장현숙) 위촉으로 여성위원 비율 충족 -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각 1명 추천받아 위원 충원하되, 되도록 여성으로 추천 요청 ※ 도심지 여건을 감안하여 산지관리위원회는 미충원 ? 신규위촉 위원 임기는 위촉일(‘17.11.23)부터 2년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18.8.17)로 함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개정 요청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추가 ?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회계)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관련 규정 1부. 2.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변경위원명단 1부. 3. 위촉장(안) 1부. 4. 해촉요청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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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위원구성 변경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06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철 (2133-4191) 관리번호 D00000320300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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