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랜드 사용료 2차분 납부에 따른 사용료 분납이행 예치금 반납 1. 총무과-13546호(2017.11.03.)와 관련입니다. 2. 서울랜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사용료 2회 분납에 따른 2회분 사용료를 납부하였기에 예치한 사용료 분납이행 예치금(금224,000천원)에서 서비스수준 이행 예치금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다. 가. 반환사유 : 연간 사용료 완납 (분납 1, 2회분) 나. 예치금액 : 224,000,000원 다. 예치일자 : 2017.05.16 라. 반환금액 : 219,000,000원 - 서비스수준 이행 예치금 5,000,000원을 차감한 219,000천원만 반환 마. 반환방법 : 반환청구에 따른 서울랜드 거래계좌에 입금 붙임 : 1. 분납사용료 2회분 납부완료 영수증 2. 이행예치금 반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11/16 이행용 협조자 주무관 최동엽 시행 총무과-1418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13875528
20210926115200
본청
총무과-14180
D000003202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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