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4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195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사문기 이상용 전결 11/16 조봉연 협조 2017년 제4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7.11.13.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11.13(월)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 배석 : 이상용, 사문기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 청구취지 설명 → 제안설명 → 토론 → 심의결과 → 주문.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25-2번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094, 1-2225번지. ?? 회의결과 - -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25-2번지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안건상정에 앞서 이전 심의안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각 의결된 강동구 천호동 21-22, 동대문구 휘경동 294-215, 같은 동 294-252 토지에 대한 의결서는 2017.8.16. 청구인들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 동대문구 휘경동 294-215, 같은 동 294-252 토지는 2017.9.20.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에 적부재심사청구 되었으며, 강동구 천호동 21-22 토지는 아직까지 적부재심사 청구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재심사청구 기간은 2017.11.13. 오늘까지 입니다. ○ 그럼,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25-2번지 및 서초구 내곡동 1-2094, 같은 동 1-2225번지에 대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안건을 상정합니다. (1-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25-2번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2) 청구취지 설명(요약) ○ 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송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25-2 토지이며, 2017. 8.2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으며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으나 측량결과 현장에 표시된 경계점표시가 지적도 모양과 다르게 측량되어 이의를 제기하자 재 확인차 현장에 출장하여 기 표기한 경계복원점을 수정(변경)하여 표시하자 인접토지인 같은 동 746 토지에 대하여 실시된 측량결과 확인 및 정확한 토지경계(위치)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 하였습니다. (1-3) 제안설명 내용(요약) ○ 청구대상토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축척 1/1,200 지적도면으로 등록되었고 인접토지는 1/600, 1/500지역이며 도면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산 파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지적측량 준비도면 접합(전·후) 도면입니다. ○다음은 등록당시 지적도 및 분할(전·후) 지적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사진 1은 청구대상토지와 인접토지 현황사진입니다. ○사진 2는 청구대상토지의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본 현황사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경계복원점입니다. ○사진 3은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2차 경계점 표시입니다. ○사진 4는 청구대상토지의 2차 경계점 표시를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5는 청구대상토지의 1·2차 경계점 표시 사진입니다. ○사전에 송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425-2번지는 1968.3.15. 425번에서 분할되어 등록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접토지인 연희동 424-2번지는 1968.3.15. 424번에서 분할, 1977.3.22. 분할되어 본번에 ?3를 부여하고, 1984.6.13. 지목변경되고, 같은 동 427-2번지는 1968.3.15. 427번에서 분할되고 1986.7.8. 지목변경, 2003.6.5. 분할되어 본번에 ?3을 부하고, 같은 동 428-3번지는 1977.3.22. 428-2번에서 분할되고 1986.7.8. 지목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주변토지인 천호동 21-17, 같은 동 21-20, 같은 동 21-24, 같은 동 21-48번지는 1970.10.30. 21-7번에서 분할되었고 2017. 4.17. 분할되어 본번에 ?227을 부하고 2017. 4.18. 21-226번지와 합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425-2는 2011.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상속) 되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인접토지의 소유권변동 연혁은 심의자료 및 화면으로 대신합니다. ○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의 425-2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인접토지인인 같은 동 424-2, 같은 동 427-2, 같은 동 428-3 토지 또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같은 동 220-56번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지1층/5층)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같은 동 746번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1층/15층)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및 주변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심의자료 및 PPT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토지에 평판측량 방법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측량준비도면 접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1차로 경계복원측량한 결과는 1;1,200, 1;600, 1;500으로 접합되는 도면을 접합하지 않고 실측하여 경계를 표기한 사항과, 민원이 제기되자 2017.7.26. 2차로 출장하여 도면접합를 한 후 경계점을 변경하여 경계점을 표기한 사항으로, 실측도 작성과 주위 기지점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9.5. 조사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측량한 현황 실측도면입니다. ○ 청구인은 청구서에 제기한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2011.7.11. 1차, 2017.7.26. 2차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성과가 다르게 표시되자 신뢰할 수 없으며, 같은 동 746번지에 대한 측량결과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 하였으므로 청구경위서와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 주요 토론내용(요약) ○도면접합 전·후 도면좀 보여주세요. 처음에 접합 전에 측량한 것이 1차 측량성과이구요 도면접합 후 측량결과가 2차 측량결과입니다.(○○○위원) ○746번지 확정하기 전에는 담장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처음에 측량을 할 적에 인접토지의 축적 및 접합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측량을 실시하였군요.(○○○위원) ○조사측량결과는 2차 측량이 맞다는 것이지요. 예.(다수 위원) ○이의를 제기한 후에 측량을 한 것에 대한 무리를 일으킨 사항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 것인가요. 예 지적위원회에서는 측량결과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항입니다.(○○○위원) ○청구인의 실익적 측면에서는 이 경계선이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야 여지가 있는데...현제 여지가 없어 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측량결과의 적부를 따지는 것으로 민원인 피해에 민사적인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1차 측량에서 정확하게 측량하였다면 민원이 제기 되지 않았을 사항입니다.(○○○위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정 측량을 했을 경우 정정 통지를 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와 정정측량을 한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 측량사의 측량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정확한 이유가 단순 접합의 문제인지 아니면 측량성과의 문제인지... 측량성과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각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 심의결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이향복이 2017.7.11.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당시 서교동 425-2번지의 도면 접합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이에 따라 표시한 경계복원점은 잘못 되었음이 확인 되었고, 추후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의한 2017.7.26. 청구대상토지에 다시 현장 출장하여 기 표시한 경계복원점을 수정하여 표시하였으며, 위 수정·표시된 경계복원점은 적정하게 측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 안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094, 1-2225번지 (1-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094 및 같은 동 1-2225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각하 한다. (1-2) 청구취지 설명(요약) ○ 진행순서는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덕동 1-2094, 같은 동 1-2225 토지이며, 2017. 8.29.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으며 현재 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같은 동 1-2094 토지현황은 근린생활시설(지하1/지상 2층), 같은 동 1-2225번지는 1980.8.29. 사용승인된 주택(지상 2층)이 있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대상토지인 내곡동 1-2094, 같은 동 1-2225 토지들은 같은 동 1-170, 1-230, 1-1052, 1-1935번지에서 1979.6.5. 각 분할된 토지들이 지목변경, 합병 등을 거쳐 현재의 지번으로 형성된 것인바, 위 토지분할을 위하여 1979.3.15. 및 1979.5.16. 각 실시한 지적측량에 오류가 존재하여 청구대상토지들의 경계선이 잘못 결정되었고 진실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록사항 중 경계와 면적을 직권정정 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 하였습니다. (1-3) 제안설명 내용(요약)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초구 내곡동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샘마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축척 1/1,200 지적도면으로 등록되었고 도면 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산 파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사진 1은 청구대상토지의 내곡동 1-2094, 같은 동 1-2225 현황 사진입니다. ○사진 2는 청구대상토지인 내곡동 1-2094 현황 사진입니다. ○사진 3은 청구대상토지인 청구대상토지 내곡동 1-2225, 같은 동 1-2094 현황 사진입니다. ○사진 4와 사진 5는 경계복원점이 표시된 현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1979.3.15. 실시된 토지분할측량원도입니다 ○다음은 1979.5.16. 실시된 토지분할측량원도 추가분입니다 ○사전에 송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연혁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내곡동 1-2094는 1969.6.5. 1-1395번에서 분할, 1979.6.5. 지목변경, 1996.8.8. 1-2130, 1-2133, 1-2134번과 합병되고, 같은 동 1-2225는 1969.6.5. 1-170번에서 분할, 1995.11.1. 지목변경 되어 등록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접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토지인 내곡동 1-170는 1958.9.15. 신규등록, 1979.6.5. 분할되어 본번에 ?2128~-2132를 부하고, 같은 날 분할되어 본번에 ?2224~-2227를 부하고, 1997.7.23. 지목변경, 1997.7.25. 1-1643번과 합병, 2007.1.18. 1-2139번과 합병되고, 같은 동 1-230번지는 1957.9.15. 신규등록, 1979.6.5. 분할되어 본번에 ?2133, -2228를 부하고, 1994.5.11.분할되어 본번에 ?2643을 부하고, 1994.12.12. 1-2223번과 합병, 1999.7.12. 1-2227번과합병, 2002.11.09.분할되어 본번에 ?2281, -2283을 부하고 2002.12.12. 지목변경 되었고, 같은 동 1-2823번지는 2002.11.9. 1-230번에서 분할되어 등록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참고로 내곡동 1-2094번지에 합병된 토지 내역입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1-2094는 2013.5.31.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같은 동 1-2225는 2015.2.6.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인접토지 및 주변토지의 소유권은 심의자료 및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1-2094호 지상에는 콘크리트벽 제2종근린생활시설(지하1/지상2층), 1-2225호에는 1980.8.29. 사용승인된 목구조(주택:지상2층)의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 인접토지 및 주변토지인 건축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주변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심의자료 및 PPT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여러차례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조사측량은 2017.9.5. 실시하였으며 평판측량방법(전자평판)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조사측량한 현황 실측도면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인 내곡동 1-2094, 같은 동 1-2225 토지들은 같은 동 1-170, 1-230, 1-1052, 1-1935번지에서 1979.6.5. 각 분할된 토지들이 지목변경, 합병 등을 거쳐 현재의 지번으로 형성된 것인바, 위 토지분할을 위하여 1979.3.15. 및 1979.5.16. 각 실시한 지적측량에 오류가 존재하여 청구대상토지들의 경계선이 잘못 결정되었고 진실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록사항 중 경계와 면적을 직권정정 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경위서와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 주요 토론내용(요약) ○면적이 얼마에서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위원) - 공부상 토지면적이 378㎡인데 부족한 면적이 공차 외로 32㎡정도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첨부서류에서 주장하는 이 도면 그림 4는 무엇입니까? (○○○위원) - 그것은 청구인들이 분할 측량원도를 가지고 작성한 임의 도면입니다. ○1-2225번지는 공부상 면적보다 크게 나오고 1-2094번지는 공부상 면적보다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합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아닌지?(○○○위원) - 실제로 4필지가 모두 ?공차를 가진 토지들이 합병되면서 면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094번지 소유자들이 1-2225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토지입니다. ○1-2225번지는 1-170번지에서 분할이 되었고 1-2094는 1-170번지에서 일부가 분할이 되었지만 1-230, 1-1935, 1-1052번에서 분할되어 합병이 된 토지로 1-2225와 1-2094번지는 태생이 틀린 토지로 1-2225번지와 연관성이 없는 토지입니다.(○○○위원) ○지금소송이 진행중입니까?(○○○위원) -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토지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까?(○○○위원) - 네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24㎡정도 토지경계가 1-2225번지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항을 지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판례나 질의회신 등을 보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원) (1-5) 심의결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청구인이 내곡동 1-2225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인데,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대상토지들 경계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는 본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각하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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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195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사문기 (02-2133-4693) 관리번호 D0000032018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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