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석면처리업체 등 부분 공사업체 선정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외 부분공사를 하는 회사(석면해체 처리업체, 공원공사업체, 도로공사업체, 상하수도 이설업체, 전기통신 이설업체, 도시가스 이설업체 등)의 선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를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4.4.23.)에 따라 질의하신 석면해체 처리, 상하수도·전기통신·도시가스 이설의 경우 철거공사로서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13867955
20210926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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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0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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