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3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32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11/1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3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3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11.07(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생협력과) 성북구 보문동 196-11번지일원 (8,864.70㎡) 공동주택(199)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28/2 조건부의결 건축+교통 2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 (20,426㎡) 공동주택(578) 및 부대복리시설 22/2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3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43,569.00㎡) 공동주택(1,075) 및 부대복리시설 34/4 보류의결 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1.07(화) 사업명/신청위치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구 보문동 196-11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30-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의한 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분야 ○ 101,102동 입면디자인 계획이 단순하게 처리되어 랜드마크적 경관 특성을 잃고 있으므로 발코니 변화 등을 통한 입면 특화계획을 검토 바람. ○ 101동 주민편의시설에서 옥상정원으로의 연계 계획을 검토 바람. ○ 102동에서 주민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한 불편이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검토 바람. ○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판매시설 1,2층 화장실의 분산 배치를 검토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64㎡A·B형, 84㎡형 10% 완화 인정함. ?? 구조분야 ○ 저층부 코어벽체와 붙어있는 기둥은 벽체의 강도 증대 또는 두께 증가에 의해 삭제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구조형태가 상이한 101동, 102동은 개별 건물로 각각 구조 계획하기 바람. <교통분야> ○ 사업지 동남쪽 회전교차로의 남북방향 접근로에 대한 교통류 분리 안전지대 표시를 넓히고 보도와 연속된 안전지대는 삭제하기 바람. ○ 지상 주출입구 교차로 면적의 축소를 검토 바람. ○ 회전교차로 정보(표지판, 노면표시 등) 계획을 수립 바람. - 계속 - 2017.11.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1.07(화) 사업명/신청위치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구 보문동 196-11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30-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교통분야>(계속) ○ 지하1층 주차장에 컬러레인으로 용도별 안내정보의 제공을 검토 바람. ○ 어린이보호차량 승하차 공간은 정형화된 계획으로 확보하기 바람. ○ 주차게이트의 위치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보고서의 개요 및 도면에 건축용도를 통일하여 표기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적용,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 비주거 9% 적용 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 주거 150㎾h/㎡?y 미만, 업무 240㎾h/㎡?y 미만 마. 지능형 건축물 : 2등급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11.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10.24.(화) 사업명/신청위치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수색동 176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30-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봉산자연공원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미흡하므로, 지상11,13층 전면 주동의 층수 및 동수 조정과 주동 배치계획 조정을 통해서 통경축을 확보하기 바람. ○ 발코니 위치 변화를 통한 입면 디자인 다양화 계획이 미흡하므로, 랜드마크적 경관 특성을 위한 입면디자인 특화 방안을 검토 바람. ○ 임대주택이 1개동에 집중되어 있어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형을 다양화하고, 분산 배치를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 생활필수차량(1톤 트럭 등) 주차면도 확보 바람. ○ 105동 일부 세대의 통풍 및 환기가 열악해졌으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승강기홀에서 세대간 동선 단축도 검토 ○ 주민 보행동선 등을 포함한 구릉지의 계획임을 감안하여 BF 인증을 받기 바람. ○ 보육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도를 제시 바람. ?? 구조 ○ 구조 형태가 상이한 각각의 동별로 구조계획을 검토 바람. ○ 101~103동 코어부 AD/PIT 부분은 준공후 유지관리를 고려하기 바람. 끝. 2017.11.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1.07.(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치쌍용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의결번호 2017-3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좀 더 창의적인 디자인 계획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3년)시 공공보행통로와 금회 건축위원회 상정안이 상이한 사유를 제시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디자인은 영동대로변에서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104동이 남부순환도로에 근접되어 있으므로 이격거리의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남부순환도로측 보행통로가 과다하므로 이를 축소하고 차폐 식재를 보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바람. ○ 101,102,103동의 같은 면적 배분에 의한 소셜믹스 계획을 지양하기 바람. ○ 데크층 주동(105~108동)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동선을 추가 확보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변 부대복리시설은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공간 재배치 방안을 검토 바람. ○ 주동 사이에 조성되는 옥외공간이 이용 프로그램 계획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입면계획에서 ‘백페인트글래스’ 부분은 개폐 창호가 표현되도록 정확한 입면도를 제시하기 바람. 2017.11.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1.07.(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치쌍용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의결번호 2017-3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 ?? 구조계획 ○ 단위세대 내부에 내력벽체가 있어 무량판 구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토 바람. ○ 건축구조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검토 바람. ○ 구조 형태가 상이한 각각의 동별로 구조계획을 검토 바람. ?? 교통계획 ○ 남부순환로 측 차량출입구는 교차부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고,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르기 바람. ○ 교통계획에서 아래 내용의 반영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은 주·부 동선 체계를 갖추고, 램프계획을 정형화 -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비주거시설과는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 어린이 보호차량 정차공간은 세대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 - 북측차량 출입구는 입주자 및 방문객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출입구 교차로는 용량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끝. 2017.11.0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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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3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32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0086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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