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45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김유식 박경서 11/15 정유승 협 조 - 2017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제23차 건축(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11.08(수),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105/7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환경 방재 설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11.08.(수) 사업명/신청위치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의결번호 2017-소23-1 심의결과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심의 내용] 환경+방재+설비분야 자문 ▣ 기 심의시 지적사항 및 소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6 -127호에 따라 할 경우, 건축물의 연간 총 예상 에너지사용량 산정이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ECO₂)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 산정값과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특히 공급비율 23.67% 중 19.13%를 설비 초기투자가 높은 연료 전지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유리 커튼윌로 인한 과열이 우려되므로 검토 바람. - 특히 공연장은 벽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열 대응 대책 검토 - 상부창은 전동 개폐창으로 계획하여 폭염 등 필요시 작동 운영되도록 조치 ○ 창과 창호에 대한 설계 디테일을 검토 바람. -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디테일 검토 - 창과 창, 창과 벽 등 접합부에 대한 고려 <방재분야> ○ 104층, 105층은 방화구획 완화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련기준에 맞게 방화구획을 계획하기 바람. - 구획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현 계획과 같은 공간적 조건에서는 제연구획도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어 피난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음. - 계속 - 2017.11.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11.08.(수) 사업명/신청위치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의결번호 2017-소23-1 심의결과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심의 내용] 환경+방재+설비분야 자문 <방재분야>(계속) ○ 102층 피난안전구역 ST-4의 하향 계단과의 동선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 바람. ○ 33층, 58층, 83층 피난안전구역의 피난용 승강기 위치가 피난안전구역과 이격되어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검토 바람. ○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셔터 등 부재가 작동한 상황을 기준으로 보행거리 산정 및 피난 평가를 하기 바람. ○ 피난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보행거리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이에 따른 계단의 추가 필요 여부를 검토 바람. ○ 거실제연설비 작동에 따른 출입문 개방영향 발생 여부에 대하여 검토 제시 바람. ○ 거실제연 송풍기 및 덕트를 전용으로 계획한다는 부분을 기준으로 제출자료를 수정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배연계획은 덕트 설치 등 계획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개선안을 제시 바람. <기계분야> ○ TAB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검증하여 향후 건축공사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람. ○ AD, 점검구 등 개구부의 설치 PD는 수직방화구획을 철저히 하여 연돌효과, 연기 및 먼지 등의 유동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지진에 대비하여 가스배관의 내진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근래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시 순간 강우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바람. ○ 내부 발열 중 통신장비에 대한 발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층 TPS의 발열처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기계실의 설비, 소방 등 배관 재질을 내식성으로 적용을 검토 바람. ○ 기계설비 내진설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계속 - 2017.11.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11.08.(수) 사업명/신청위치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의결번호 2017-소23-1 심의결과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심의 내용]환경+방재+설비분야 자문 <전기분야> ○ 초고층 건축물로서 전기, 통신 분야의 특화설비를 제시 바람. ○ 초고층 건축물의 시설별, 설비별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 바람. ○ 첨단 주차, 유도관제시스템을 제시 바람. ○ LED조명 100% 적용에 따른 고조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바람. ○ 연면적 60만㎡ 이상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사업이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2017.11.0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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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0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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