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1676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이종현 안정기 11/15 차장운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제2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7.11월 강남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1. 15(수) 10:00 ○ 장 소 : 강남수도사업소 회의실(2층) ○ 참석위원 : 8명(내부 4명, 외부 4명) ○ 안 건 : 요금과다 수전에 대한 요금 재조정 ?? 민원현황 연번 민 원 인 수 전 현 황 비고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1 22584625 가정용 D13-102188 2 29055981 일반용 D16-13694 3 22157164 목욕탕 D12-3107 ?? 심의결과 〈결정내용〉 연번 결정내용 1 수리후 사용량(65톤) 기준으로 1년간 요금 추가 조정 경정한다. 2 2010년1월 납기부터 사용량이 격증한 것으로 주장하나 여러 세입자 가 입주한 건물로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충민원임을 감안하여 2009년 9월,10월납기 기준으로 1년간 누수감면하여 경정 한다. (기준량(38.5톤)기준으로 1년간 감면 요금추가 조정) ※ 세입자 동의서 제출시 감면 3 2016.8월 사용량 1,605톤 기준으로 요금 추가 조정으로 경정한다. 〈결정사유〉 연번 결정내용 1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311 (강남구 개포동651-1 우성902-908호) 소재 건물은 검침당시 충분한 안내를 받았으나 관리인의 부재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고의로 누수수리를 지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결정한다. 2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강남구 논현로159길 23 소재 건물은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수용가의 누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결정한다. 3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강남구 강남대로146 길25(강남구 논현동16-47) 소재 건물은 옥내누수가 없고, 계량기 점검, 조례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결정한다. ?? 향후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환불 또는 체납금액을 납부토록 한다. 첨 부 1. 심의결정서 사본 4부 2. 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사진 4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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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0706
본청
요금과-21676
D000003201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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