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심의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심의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서울시 심의기준 중 발코니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물의 심의기준」제3조 제9호에서‘개방형발코니’란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하며, 같은 조 제10호에서‘돌출형발코니’란 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1호에‘돌출개방형발코니’란 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서울특별시 건축물의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는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적 가치증대 및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발코니의 창문, 난간 설치 여부 등 세부적인 심의기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허가권자(또는 사업계획승인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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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심의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222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19962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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