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료 지출 1. 택시물류과-14201(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공고번호 제2017-2259(2017.11.9.)로 공고 게재한 사업개선명령을 2017.12.1.일로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등기송달료 지출 나. 지출금액 : 126,517,360원(금 일억이천육백오십일만칠천삼백육심원) - 세부내역 : (49,504통 × 2,630원) - 3,678,160원(감액) = 126,517,360 다. 채 주 : 라. 지출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계좌번호 : 바. 예산과목 -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계회 보고(방침서) 1부 2. (공고문)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 1부 3. 견적서 1부 4. 우편요금 계산 1부 5. 고유번호증사본 1부 6.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5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
13848161
20210926122019
본청
택시물류과-15538
D00000319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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