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8번,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4060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양재연 이양섭 서대훈 11/14 代양용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8번,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78번 □ 요구자료 - 2017년 계획서, 방침서 등 - 2014 ~ 2017 성과(자치구별 인센티브 지급 내역 등 포함), 평가지표 - 2014 ~ 2017 자치구별 인센티브 제외 자치구의 사유와 문제점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7년도 간판개선사업 계획서, 방침서 : 기 제출 ○ ‘14년 ~‘17년도 LED간판교체 실적, 예산지원내역 구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업소수 지원액 업소수 지원액 업소수 지원액 업소수 지원액 2,442 1,992 1,530 1,500 2,193 1,438 1,470 1,623 종로 47 42 - - 77 57 60 64 중구 160 120 265 251 174 35 192 133 용산 135 120 145 167 100 33 - - 성동 77 73 - - - - - - 동대문 150 132 - - 173 116 - - 중랑 100 90 150 167 93 33 72 108 강북 45 42 - - 70 31 - - 도봉 98 127 109 126 87 130 - - 노원 54 72 - - 86 108 - - 서대문 171 43 - - 94 101 218 300 마포 80 81 162 176 130 33 158 200 양천 195 150 202 177 84 33 111 106 강서 69 63 - - 121 98 - - 구로 147 104 - - 133 116 - - 영등포 80 75 - - 175 106 212 160 동작 114 122 100 91 160 116 173 212 관악 74 86 - - 117 34 134 127 서초 196 152 139 126 151 113 140 213 강남 250 97 160 159 63 33 - - 송파 58 60 - - - - - - 강동 142 141 98 60 105 112 - - ※ 파란색 자치구 :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자치구 지원 ※ 그 외 자치구 : 우수자치구 지원하고 남은 예산 지원 ※ 매년 광진, 성북, 은평은 간판개선사업비(구비) 미확보로 예산지원 제외 ○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평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3개 시책 8개 지표 17개 세부지표 100 옥외 광고물 정비 ? 단속 (62)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17점) 불법 고정?유동광고물(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제외) 정비실적 5 불법 고정?유동광고물 정비건수대비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건수 비율(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 및 과태료 부과건수 제외) 5 불법 옥외광고물 고발건수 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5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30)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에 의한 정비실적 10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에 의한 정비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 10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자료제출 등(자료제출, 제출자료 신뢰성, 제출기한 등) 10 불법 현수막 정비(15) 불법 현수막 정비 현장점검 15 간판수준 향상 (23) 간판개선 (10점)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 현장점검 5 간판개선 총 업소 수 5 좋은 간판 선정(8) 좋은 간판 추천건수(개선지역 우수사례 포함) 5 좋은 간판 수상실적 3 옥외광고 발전기금(5) 옥외광고 발전기금 확보정도(평가기간) 5 행정사항 (15) 홍보(5) 캠페인, 교육, 주민설명회 실시횟수, 신문?방송 등 홍보 총건수(자치구 자료배포 기준) 5 기반조성 (10점) 옥외광고물 인력( 7월말 기준 자치구 근무자) 3 옥외광고물 예산(자치구 예산편성 금액) 2 특수시책 시행여부, 외부상훈 수상여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에 대한 노력 등 5 ○ 2014 ~ 2017 인센티브사업 제외 자치구의 사유와 문제점 -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평가는 25개 자치구에서 연간 추진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상기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전 자치구의 계량화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우수자치구에 대하여 간판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평가결과 우수자치구에 선정이 되더라도 자치구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비(구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제외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2133-1936 주무관 양재연 작 성 일 :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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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8번, 강성언 의원, 교육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060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19983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시설물이용광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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