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9253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용만 代이재학 이규상 11/14 구아미 협 조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2017.11.15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오경환 시의원이 제안한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에 관한 수도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의원발의 개정안 내용 ?? 의안번호 : 2233 (’17.11.7) ?? 제 안 자 : 오경환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서울시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수요자인‘입주자 대표회의’‘동별 대표자’‘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등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입주민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세부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동 개장안은 이러한 노후된 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교체 공사시 공사비를 보조 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문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옥내급수관 교체에 따른 관리감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동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문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공사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 개정안 (신설안 제40조제5항) -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경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전문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전문감리업체를 통해 시공물량의 증감을 확인한 후 공사비를 보조한다. ? 「수도조례」제43조(정수처분)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 (안 제40조제6항) Ⅱ 쟁점사항 검토 ?? 검토의견 : 원안가결 ?? 민원발생 : 없음 ?? 사업추진 : 지연, 위법성, 규제 없음 ?? 관련법령 : 법령간 충돌, 입법공백 없음 ?? 예산문제 : 없음 Ⅲ 개정안 검토 의견 ?? 옥내 급수관 교체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규정 (안 제40조제5항) ? 현행「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치침」제5장 공사의 품질관리 1항 감독, 3항 (아)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5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전문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전문감리업체를 통해 시공물량의 증감을 확인한 후 공사비를 보조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안건을 조례로 신설 규정함으로서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용급수관 교체시 전문감리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 가능 ?? 정수처분 등 조치 규정 (안 제43조의7) ? 현행「수도조례」 제43조제7항에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로 되었있는 규정을 제40조제6항으로 재규정함으로서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 가능 첨부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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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9253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만 (02-3146-2158) 관리번호 D00000320004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개선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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