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단지 내 '자생단체'의 해석 여부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단지 내 '자생단체'의 해석 여부 요청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단지 내 ‘자생단체’로 볼 수 있는지와, 현 동별 대표자가 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 가능한지 《회 신》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과 동별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 업무에 대하여 의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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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자생단체'의 해석 여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832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19761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