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서울시 공익제보 교육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710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소연 명광복 유재명 11/13 최정운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2017년 하반기 서울시 공익제보 교육 계획 2017. 1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2017년 하반기 서울시 공익제보 교육 계획 공익제보 담당 직원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간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익제보 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교육목적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 공익신고 빈발 분야,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익제보와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 추진방향 ? 공익제보 발생 및 접수처리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중심 ·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 ?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 포상금 지급 등 지원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로 공익제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공익제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 효과 제고 ?? 교육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횟 수 2회 4회 10회 2회 인 원 124명 374명 1,600명 262명 ?? 교육개요 ? 교육시기 : 2017. 11. ~ 12. (총 4회) ? 교육대상 : 약 300명 - 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 - 120 다산콜재단 직원(상담사) - 민간분야(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교육내용 - 공익제보의 개념, 필요성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법률 소개 - 서울시 공익제보 접수창구 및 조례 변경사항 등 소개 - 공익신고의 처리절차, 보호 및 지원 사항 안내 Ⅱ 세부 추진 계획 1 공익제보 접수처리 담당자 교육 ◆ 시 소관부서별 공익신고(민원) 접수, 처리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교육일시 : 2017. 12. 18.(월) 10:00 ~ 12:00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내용 - 공익제보의 개념 및 필요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사항 안내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법률 소개 - 각 기관, 부서 맞춤형 공익신고 처리방법 안내 ? 교육강사 - 강사 : 김현수 주무관(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 - 담당업무 : 원순씨 핫라인 운영(상담, 접수, 배분) ? 교육 세부일정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10:00 ~ 10:10 · 인사말씀 조사담당관 10:10 ~ 11:00 ·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제도 소개 강사 11:00 ~ 11:30 · 서울시 공익제보 조사 처리 실무 11:30 ~ 12:00 · 질의응답 2 120 다산콜재단 직원 교육 ◆ 공익제보 신고(민원)접수의 일선기관인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공익제보 지원제도 및 민원접수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업무역량 증대 ◆ 시민을 직접 상대하며 겪는 고충을 해소하여 조직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 교육일시 : 2017. 11. 29.(수) 15:00 ~ 17:00 ? 교육장소 : 120 다산콜센터 5층 교육장(동대문구 신설동) ? 교육내용 - 공익제보의 개념 및 필요성, 처리절차 등 안내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법률 소개 - 공익제보 신고내용,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 보호 의무 안내 ? 교육강사 - 강사 : 명광복 공익제보지원팀장 - 담당업무 : 공익제보지원팀 업무 총괄 ? 교육 세부일정 시 간 교 육 내 용 비고 15:00 ~ 15:10 · 교육소개 공익제보지원팀장 15:10 ~ 16:00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제도 소개 16:00 ~ 16:30 · 신고민원 접수 관련 유의사항 안내 16:30 ~ 17:00 · 질의응답 3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 조직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어 신고의 파급력이 큰 시설 종사자에게 공익 제보의 방법 및 필요성을 교육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 ◆ 보상 사례를 소개하여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정적 인식 개선 ? 교육일시 : 2017. 12. 21.(목) 2회 실시 - <1회차 /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09:30 ~ 10:30 - <2회차 / 어린이집 교사, 근무자 > 10:45~ 11:45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내용 - 공익제보의 개념 및 필요성, 처리절차 등 안내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소개 -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및 포상금 지급 사례 등 소개 ? 교육강사 구 분 강사명 경력사항 1회차 이재일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예비 실행위원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 내부비리 제보로 2007년 부패방지유공 정부포상 2회차 김수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취약노동 부문) ▷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노동인권 교육 ▷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 교육 세부일정 시 간 교 육 내 용 비고 09:30 ~ 09:40 · 인사말씀 조사담당관 09:40 ~ 10:00 ·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제도 안내 강사 10:00 ~ 10:20 · 보상금, 포상금 지급 사례 소개 10:20 ~ 10:30 · 질의응답 ※ 2회차 교육 :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집행 내용 : 교육운영비 - 강사비 - 교재 인쇄비 및 다과비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교육참석 기관 및 대상자 수요조사 및 명단 수합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요청 : 인력개발과 ? 내부강사(S-OJT 트레이너 S-OJT(Structured On-the-Job-Training) : 부서 내 장기근무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새롭게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에게 해당 과업을 업무현장(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매뉴얼, 계획서 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세스 ) 인센티브 지원 : 인력개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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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서울시 공익제보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710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연 (2133-3449) 관리번호 D0000031984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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