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비확보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82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11/13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예산변경 계획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과 관련, ’17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시비 매칭사업(50:50)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대상사업및기준보조율등) Ⅱ 예산개요 ?? 사업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국·시비 50:50 매칭사업) ?? 예산액 : 743,274천원 ○ 운 영 비 709,134천원(국비 360,067천원, 시비 349,067천원) ○ 처우개선비 34,140천원(시비) ?? 예산과목 ○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Ⅲ 예산변경계획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요액 (A) 편성액 (B) 부족액 (C=A-B) 추가확보액 (D) 변경예산 (E=B+D) 필요액 (A-E) 계 754,274 734,292 19,982 8,982 743,274 11,000 운영비 계 720,134 700,152 19,982 8,982 709,134 11,000 국비 360,067 351,085 8,982 8,982 360,067 - 시비 360,067 349,067 11,000 - 349,067 11,000 처우개선비 시비 34,140 34,140 - - 34,140 - ??변경사유 ○ ’17년도 예산 확정 후, 종사자 인력 충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시비 매칭예산 추가확보 필요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8명→9명으로 1명 충원(’17.4월)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 예산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으로 변경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예산변경(안) ○ 변경금액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감)11,000천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증)11,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 가 노 인 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6,993,130 11,000 16,982,130 노 인 보 호 전문기관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743,274 11,000 754,274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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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시비확보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82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197101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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