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383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익규 김슬기 代박원근 이영기 11/10 代이영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예산2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17. 1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의 금년도 개정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Ⅰ 규칙개정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등 ?? 추진배경 ○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 반영 Ⅱ 주요 개정사항 - 상위조례 개정사항 반영 외부 회계감사 대상 삭제(조상호의원 발의 조례개정 반영, ’17.1.5.) ○ 개정내용 ▶ 조례개정으로 회계감사 대상사무가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로 회계감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안)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대체 가능한 회계감사 주체·대상을 명확화 민간위탁 동의안 서식 개정(조규영의원 발의 조례개정 반영, ’17.9.21.) ○ 개정내용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례 <신 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규칙 (안)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필수적 기재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개정사항 반영 Ⅲ 개정일정 ○ 규제?입법 예고 심사 등 의뢰 : ’17.11.10. ○ 입법 예고 : ’17.11.16 ~ 12.6.(20일) ○ 법제심사 의뢰 : ’17.12.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제6회) : ’17.12.28.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1월 중 붙 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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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383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1962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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