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362(2017.11.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 시설에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지도·감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련 상담료 지출 가능 여부 2) 보조금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내의 조합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1)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련 상담료 지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국고보조금 으로 지출 가능한 항목은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관리운영비 지원 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무관련 상담료는 자부담 등으로 지출 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질의회신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장함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내 조합 활동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동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임금 원칙이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활동의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 측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보조금으로는 불가하며, 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함. 붙임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0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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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173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195874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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